일본 민사소송 여행비자로 장기 체류중입니다.약 200만원 가량의 가방을 도난당했으며 내용물 까지 합치면더
일본 민사소송
여행비자로 장기 체류중입니다.약 200만원 가량의 가방을 도난당했으며 내용물 까지 합치면더 될 것 으로 생각 됩니다.가방을 훔쳐가는 것이 씨씨티비에 명확히 찍혔고제 카드까지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범인을 잡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연휴로 인해 검거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이미 도난 당한지 4일이 지났기에제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는것은 이미 포기했고 도둑이 검거 되면 도난당한 물건의 변제는 물론이고 제가 몇 일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못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이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이걸 변제할 능력과 의사 있을지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이 사람이 돈이 없고 합의 안하고 법대로 하라고 해도제가 이 사람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범인은 일본인 입니다.
원래.. 민사는 상대방이 재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이, 재판비용만 들게 됩니다.
변호사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시거나, 일본에서 계속 지내거나 왔다갔다하셔야 하기에, 형사처벌 외에 민사는 포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