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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반입 이라크 내전으로 입금.송금을 할수없는 군에 있는 한여성이 자신의 10년동안 모아온
이라크 내전으로 입금.송금을 할수없는 군에 있는 한여성이 자신의 10년동안 모아온 급여와 보상금 달러를 한국에 살고 있는 채팅남에게 보안택배로 보낸다면그걸 국내 환전이 불법인가요?국세청 신고를 통해 수입신고후 환전을 하면되나요?
외화를 보안택배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반입행위로 간주됩니다.
미신고로 1만달러를 초과해 반입하면 불법입니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몰수 또는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만달러 이하라면 여권 지참 후 은행에서 바로 환전 가능합니다
1만달러 초과라면 세관신고서에 신고 후 외화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환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