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판정을 받을수있는지? 4인의 가족(부부와 아이둘)구성원중 남편만 비거주자가 되는것이 가능한가요?예를들면 남편만 외국의 영주권을
4인의 가족(부부와 아이둘)구성원중 남편만 비거주자가 되는것이 가능한가요?예를들면 남편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한국의 부인과 외국의 남편이 서로의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한다면 남편은 비거주자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외국 거주 시 비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