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초에 결혼식 올리고 제 집에 전입해서 같이 사는데 작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금요일 밤에 제 컴퓨터에 자동로그인 된 와이프 카톡에서 모르는 남자들에게 연락이 계속 와서 보게 되었고 작년 말 부터 저 몰래 만남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결혼이 파탄되어 갈라섰습니다. 상간남이 처음부터 남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 남편이랑 놀고 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상간남 집에서 자고 있는 사진도 있었구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가능하다면 우연하게 제 컴퓨터에서 본 카톡 내용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침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