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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신청에 관하여 신청조건이 아래와같이 았는데[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신청조건이 아래와같이 았는데[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여기서1년 통산90일기준 한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인가요?저희 아아가 한해에한국2번 들어갔는데 한번은30일 그다음11월에들어가 다음해 1월까지 64일체류했는데1월달을빼면90일이되는데이계산법이 맞을까요?
질문 주신 재외국민 2세 신청 시 병역법상 '계속 국외 거주 요건(1년 중 90일 이내 국내 체류)'의 계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1년의 기간 중 90일 이내 국내 체류" 조건에서 말하는 '1년'은 고정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상 1년'이 아닙니다.
이는 ‘연속된 12개월’ 즉, rolling year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즉,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365일) 동안 본인 또는 부모의 국내 체류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가 그 1년의 범위가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예: 7월)에 30일간 한국 체류
같은 해 11월 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2025년 1월 말까지 64일간 체류
→ 총 체류기간은 94일로 보이지만, '연속된 12개월'을 기준으로 잘 나누면 특정 기준일에서는 90일 이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재외국민 2세 신청 자체가 *"최근 3년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1년 단위로 90일 초과 체류하지 않았음"**을 계속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1. 병역법 시행령의 1년 기준은 연속된 12개월 단위입니다.
2. 자녀의 국내 체류가 총 94일이었더라도, 이를 두 개의 1년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각각이 90일 이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입출국일자가 애매하게 걸려 있다면, 행정 해석이나 민원 상담을 통해 확정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1588-9090)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따로 유학스테이션으로 연락 주셔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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