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입국시 남편 건강포험 피부양자 가입 배우자와 아이가 해외 영주권자입니다.남편은 국내 거주 근무중입니다.배우자와 아이가 한국에 단기(한달
배우자와 아이가 해외 영주권자입니다.남편은 국내 거주 근무중입니다.배우자와 아이가 한국에 단기(한달 미만) 입국하였을때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 하면 건강 보험 혀택을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와 아이가 단기 입국 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거주해야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