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여행가서 식당 구글에 리뷰1점남겼는데 고소먹은건가요
아니요.
사이트에 글 쓴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예: 명예훼손 등) 일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이트관리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임시로 가려달라는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리지만 독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글도 독일법에 따라서 임시로 게시를 중단한 것이고,
글에 적힌 대로, 불복기간 내에 소명하면 해당 게시 중단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해외의 음식점 등 리뷰를 작성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기가 통하지 않게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