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게잇어서 올려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H2비자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2020년도부터 f4비자를 변경햇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H-2 비자 임시 또는 계절 근로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이 F-4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한국인의 비자 Ep Leone Kaesan 및 기타 혜택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F-4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F-4 비자 신청 당시 유효한 H-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서류 요건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법서분
한국인의 출생증명서 유산
한국 체류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에서 F-4 비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주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세요. 미국이나 온라인인 경우 이용 가능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서를 처리하고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 현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등록합니다.
국민연금 Ep Leone 개산 한국에 도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면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 Leone Kaesa 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F-4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H-2 비자 보유자와 동일한 취업 권리가 없습니다.
H-2 비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F-4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그 이후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 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