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1년정도 한국에 거주하다가 비자기간이 도래하여4월 8일에 본인의 국가로 귀국을 하였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계산해보면 4월 보험료는 3월 25일까지 납부하고5월 보험료는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니까4월 8일 귀국한 외국인의 건보료는 5월 보험료까지만납부하면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며칠전에 6월 보험료 고지서가 왔네요.이런 상황이 벌어질게 걱정되어 5월 7일쯤 건강보험공단에문의를 했었는데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외국인 보험료를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어디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문의를 해 봅니다. 6월 보험료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를 철회요청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대신 납불해야 하는 건보료가 16만원에 가까워서 부담이 믾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