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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퇴... 고등학교 자퇴할려면 “사유”가 꼭 있어야하나요?
고등학교 자퇴할려면 “사유”가 꼭 있어야하나요?
자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자퇴에 대한 나의 생각, 자퇴 이후 나만의 계획 및 진로를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여기에 자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측과의 상담과 승인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 동의를 받게 된 뒤, 교감/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부모님과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자퇴 희망 학생에게 일정 기간동안 자퇴 결정을 보류하게 하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자퇴 결정
숙려기간을 통해서도 자퇴를 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적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 중 숙력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안에도 자퇴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과 잘 상의하여 현명한 결정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