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인스타에서 판매 일본을 정말 자주가는 한국인인데 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들고 와서 인스타에서
일본을 정말 자주가는 한국인인데 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들고 와서 인스타에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판매는 게시물이나 스토리로 올려서 홍보하고 DM를 통해 개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할때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일본에서 수입할때 세관 신고를 다하여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불필요 (예: 친구에게 일본 과자 1~2번 팔기)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로 간주 → 사업자등록 필수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판매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 2. 일본에서 물건 가져올 때 세관 신고 해야 하나요?
✔️ 자가 사용이 아닌 재판매 목적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통관 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물품 상세내역 필요
→ 간이통관 또는 정식통관 방식 선택됨 (수량/품목 따라 달라짐)
→ 탈세,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품 여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민형사 책임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