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매과정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하는 과정에 배송비가 발생했습니다.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 상품을 반품해주면 상품가격 환불시 배송비를 포함한 값을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비자의 단순변심일 경우 배송비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제가 반품을 하게된 이유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상품이 왔던 것이었는데, 이 역시 단순변심으로 판단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ㅡ ㅡ ㅡ ㅡ밑의 특이사항을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상품설명란에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애매하게 표기되어있어 충분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2. 초기 반품요청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상품이 왔다'는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으로부터 반품을 하면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해외배송이기에 상품가보다 배송비가 훨씬커서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면 애초에 반품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