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태국인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양 국가 국민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태국인은 2021.9.1.부터 사전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비자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K-ETA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K-ETA가 불허가 되었다면 단기방문(C3) 비자를 주태국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