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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 가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입니다. 위의 법령을 보면 거주자가 해외영주권을 취득후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하자면 국내에서 183일 이상을 보내더라도 즉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거주한 사람이 10월에 해외이주신고후 출국하더라도 비거주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10월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과거 체류 일수'가 아니라
'현재 주소 또는 거소의 국내외 위치'와 '출국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어도,
10월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실제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부가 설명
183일 기준은 주로 해당 연도의 거주자 판정에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출국 시점에서 주소나 거소가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봅니다.
해외영주권 취득 및 해외이주신고는 ‘국외 이전’ 사유로 인정되므로,
출국일 다음 날 비거주자 판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냥 비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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