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계약상이로 인한 재수출(반품) 부가세 환급 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저희는 수입업체구요지난 1월에 제품 수입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저희는 수입업체구요지난 1월에 제품 수입을 했었는데 계약상이로 인해 각종 서류 구비하여 지난 3월에 반품수출을 진행했었습니다.1월 최초 수입 당시 관세 제외품목이라 관세는 없었고 부가세만 지불했었습니다.이때, 저도 유니패스통해서 관세환급신청을 해야할까요?그리고 세관 매입 마이너스계산서 발급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계약상이제품 수출하였고, 최초 수입시 관세 제외품목에 해당되어 관세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수입시 관세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세 환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관세환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부가세의 경우는 계약상이제품 수출하였더라도 매입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세무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