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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위장전입 조사와 법적 문제 23년도 8월에 이혼하고 아산에서 제가 살던곳에 아빠랑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23년도 8월에 이혼하고 아산에서 제가 살던곳에 아빠랑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타일일을 하시고 업무 특성상 타지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잠은 건설사에서 얻어주는 숙소에서 몇달간 생활을 하시는데요.주말에는 집에 오고 일이 많으면 몇달간 못오기도 하는데 합가하고 10월에 저타라고 아빠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했고 제가 타고 다니는중입니다.24년도 5월경부터는 평택쪽에 일을구해서 타지역으로 가지않고 같이생활하다가 25년도 1월에 아산에서 평택으로 이사왔는데 어제 전기차보조금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조사를 해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은 보조금을 받기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벌금 200에 보조금 환수를 한다고 하는데요.전입신고도 할수없는 타지역에서 전입신고 안한게 위장전입에 해당되나요?자녀집에서 함께 살면서 타지역에 일하러가는게 불법이면 회사에서 몇달간 출장가고 하는게 전부불법이라는 건가요?전기차는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