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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고소 전남친과 헤어진 후 임신임을 알게되고 전남친의 아이였고 임신중절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전남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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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과 헤어진 후 임신임을 알게되고 전남친의 아이였고 임신중절수술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다 제 돈으로 냈었고, 수술비를 요구했는데요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바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2. 피고소인의 정확한 집주소를 모르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에게 피임비협조적인 남성은 강간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낙태) 할 수 있습니다

중절수술(낙태)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 1366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상담☎ : 117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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