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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택배 보낼 때 관세 일본에 동생이 유학을 가 있어서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크게는 아니고
일본에 동생이 유학을 가 있어서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크게는 아니고 2.5kg정도에요. 물품명이랑 가격을 적어야하더라거요. 어디서는 10000엔 이상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또 다른데선 16666엔이라고 하는데 얼마 이하가 관세 면제인가요? 또 좀 양념(?)쳐서 그 이하로 줄여도 되나요?입던 옷, 입던 속옷, 쓰던 모자, 쓰던 패드 케이스, 쓰던 헤드셋 같이 원래 쓰던 물건이 많은데 이런건 가격 측정을 제 맘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물품 적을 때, 의류라고만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티셔츠, 속옷 같이 따로 기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약품도 연고, 타이레놀 같이 따로 기입해야하나요?
일본으로 개인택배를 보내실 때의 관세 기준, 가격 기재 방법, 중고물품 처리, 품목 표기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일본 개인 수입(자가사용) 관세 면세 한도
조건
면세 기준
일반 소비재 (자가사용 목적)
10,000엔 이하 (세금 포함 기준)
간이세율 적용 한도
16,666엔 이하 (세전 금액 기준)
자가 사용 목적의 소형 택배는 총 과세가격(=물품가액+운송료 등)이 10,000엔 이하일 경우 관세 + 소비세 모두 면제됩니다.
2. 그럼 얼마를 적으면 관세가 없을까요?
총 과세가격이 10,000엔 이하로 적히면 면세 가능
예: 2.5kg 소형 택배에 총 8,000~9,000엔 정도로 작성하면 보통 무사 통관
다만, 배송비 포함 기준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8,000엔 이하 권장
3. “양념 쳐서 금액 낮춰 적어도 되나요?” (민감한 포인트)
소액이라면 보통은 통관에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일본 세관이 부정확한 기재로 판단하면, 수취인이 연락받고 영수증 제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품 또는 브랜드 제품은 민감하게 봅니다.
→ 일반적으로 중고품/입던 물건 위주라면 저가 기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허위가 아닌 '합리적인 감가 평가' 수준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합니다.
4. 중고물품(입던 옷, 쓰던 헤드셋 등)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중고품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도 무방
실제로 일본 세관도 중고품은 “사용 흔적이 있는 개인 소지품”으로 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기재 방법
Used T-shirt – 300 yen
Used Headset – 1,000 yen
Used Pad Case – 200 yen
Used Socks – 100 yen
5. 품목 표기 방법
품목
표기 방식
의류
일반적으로 T-shirt, Underwear, Jacket 등 구체적 표기 권장
속옷
“Underwear”라고 따로 표시 (일본은 속옷 구분 있음)
연고, 타이레놀 등 의약품
반드시 품명 개별 기재 (Tylenol, Ointment 등) + 의약품은 수량 제한 있음 (1~2개 수준이면 OK)
➡ “의류”라고만 쓰면 일본 세관이 내용물 확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관세 면제 기준
10,000엔 이하 (배송비 포함)
금액 낮춰 적어도 되나요?
중고품 기준으로 합리적 저가 기재는 가능, 허위는 위험
중고물품 가격은 어떻게?
사용감 감안해 저가 책정 가능 (예: 티셔츠 300엔 등)
품목 기재 방식
의류, 속옷, 의약품 등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기재
의약품 포함 가능?
가능하나 수량 1~2개 이하, 개인용이어야 통과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