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처리 위임 후 사망신고 및 상속포기 며칠 전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 후 떠난 부친께서 사망
며칠 전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 후 떠난 부친께서 사망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제가 시신처리를 거부하여 시신처리위임서가 와서이것을 작성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송부 했습니다.그 후 구청에서 연락이왔는데 구청 직원 얘기로는 아버지의 형제가(삼촌) 인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저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관계단절로 처리위임 하였으니 사망신고 대해서는 인수한 아버지 형제쪽에서(삼촌)처리하고 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추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 하는데 사망 신고 이후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사망신고 는 시신위임을 받은 쪽에서(삼촌)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시신위임을 거부한 제가 무조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동거자'가 우선적으로 하며, 동거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였던 사람의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이 순차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질문자께서 시신처리를 위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직계비속인 질문자에게 사망신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삼촌이 시신처리를 인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삼촌이 사망신고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굳이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며, 구청과 삼촌 측에서 사망신고를 처리하게 두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 신청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상속포기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사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 절차는 반드시 기한 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신고는 삼촌 측이 진행하게 해도 되고, 질문자는 상속포기 신청만 기한 내 하시면 됩니다.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빠르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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